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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생활자 생계 위협하는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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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작성일22-01-19 15:46 조회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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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생활자 생계 위협하는 건강보험료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급등으로 이어졌으며 그 불똥은 엉뚱하게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까지 튀었다. 2021.11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변동 안내문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가 갑자기 많이 오른 것을 보고 놀랐을 것이다.

 

  월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사업,이자,연금 등)과 재산·자동차를 합산한 부과점수를 산정하여 건보료를 부과한다. 연금생활자들의 경우 이번에 소득에는 변화가 없는데 재산세 과표(부산 해운대 84아파트)점수가 전년에 비해 13.9%나 크게 올라서 11월 건보료가 전 달에 비해 6.85%나 인상된 된 것이다. 이러한 재산분 건보료 부과점수의 급등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필자가 2013.112020.11까지 경과를 살펴보니 7년간 8.7%가 인상되었다. 그런데 1년 만에 지난 7년의 1.5배인 13.9%가 오른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연금 생활자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에 동참하여 지난 5년간 연금을 동결하였고 지난해 0.5%의 연금이 인상되어 소득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건보료를 과다하게 올리는게 맞느냐며 항변하고 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7월부터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인정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한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되면 앞의 인상요인에 더해 건보료가 무려 25.5%나 오른다는 계산이다. 고령의 은퇴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지난날 정부에서는 그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던 공무원 연금수급자를 2013.8 지역가입자로 편입시키고 건보료를 처음 부과하면서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없애고 부담능력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었다. 그런데 부담능력과는 상관없는 거주용 주택을 재산과표로 합산하여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직장가입자와의 평등과 부과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비상 상황이다. 정부가 공적 부조(扶助)정책을 펴면서 한편으론 연금생활자에게 건보료 폭탄을 안기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공적연금 소득인정비율 상향(현행30%→50%) 조정은 중단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능력과 아무런 상관없는 주거용 주택은 재산평가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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