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동우회

본문

구군임원


사단법인 부산광역시행정동우회 정관


제정  2008. 7. 23
개정  2009. 4. 17
개정  2012. 4. 20
    개정  2014. 4.  8
     개정 2018. 4. 18
개정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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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부산광역시행정동우회”(이하 ‘시우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시우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시우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구ㆍ군 행정동우회(이하 ‘분회’라 한다.)를 두며, 
      분회 사무소는 해당 구, 군에 둔다.

제4조 (사업) 시우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사업
      2. 회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22. 2. 28〉
      4. 국내외 공익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사업〈개정 2022. 2. 28〉
      5.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신설 2022. 2. 28〉  
      6. 그 밖에 시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시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정회원은 시청(시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구ㆍ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또는 
      전출한 자로서 시우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③준회원은 시청의 정규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시우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6조 (입회 및 탈회 등)  ①시우회의 입회는 전 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당해연도 회비와 함께 소정의 입회원서
   (전자통신 매체를 포함)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개정 2022. 2. 28〉
     ②시우회를 탈회하고자 하는 자는 탈회서를 제출함으로서 탈회할 수 있다.
     ③회원자격의 득실 및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권리, 의무 등)  ①시우회의 정회원은 시우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2. 4. 20)
      ② 회원은 정관 및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시우회의 회원이 탈회, 제명, 사망 및 전항의 의무불이행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금품 및 기타 시우회의 
      재산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회원의 상벌) ①시우회의 회원으로서 시우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시우회의 회원으로서 시우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ㆍ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9조 (구성) 총회는 시우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2. 4. 20〉

제10조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 등의 승인을 위하여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2. 2. 28〉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통신 매체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제11조 (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200명 이상의 회원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삭제 2012. 4. 20〉
        ③〈삭제 2012. 4. 20〉
   
제1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시우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3조 (정족수 등)  ①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중 제12조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2. 4. 20)
       ④전항에 의거 대의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내용과 경과,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임원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총회의사록을 공증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공증에 관한 권한을 총회의 의장 및 출석이사에게 부여한다. <신설 2014. 4. 8>
 

제 4 장   임원 등
제15조 (임원) 시우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100명 내외〈개정 2022. 2. 28〉
         3. 이       사  : 5명 이상 20명 이내 (회장을 포함한다.)
         4. 대  의  원 : 200명 내외 〈개정 2022. 2. 28〉
         5. 감       사  : 2명

제16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시우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시우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시우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에는 후임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 직무를 대리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시우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시우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대의원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대의원은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12. 4. 20)〉

제18조(대의원)  ①〈삭제 2012. 4. 20〉
        ②〈삭제 2012. 4. 20〉
        ③〈삭제 2012. 4. 20〉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시우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 (고문)  ①시우회에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두며,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②전직 시장과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③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 21 조 (명예회장) 시장은 시우회의 명예회장이 되고, 구청장, 군수는 분회의 명예회장이 된다. 
          다만, 시장ㆍ구청장ㆍ군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2조 (자문위원)  ① 회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 5 장   대 의 원 회
제23조 (구성)  ①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12. 4. 20〉
        ②분회 회장 및 시우회 사무처장과 산하 동호회의 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신설 2012. 4. 20〉
        ③대의원은 본회 회원과 각 분회의 부 분회장 및 이사 중에서 분회 소속 회원의 10분의 1 이내, 
        타 시도 거주 등으로 분회에 소속되지 않은 회원 10인 이내로 선출한다.
〈개정 2022. 2. 28〉

제24조 (소집)  ①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4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 2. 28〉
        ②전항 후단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통신 매체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8〉
        ④대의원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의원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정족수)  ①대의원회의 의사는 출석 대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 .4. 20.)

        ②〈삭제 2012. 4. 20〉
        ③대의원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고문,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2. 예산ㆍ결산 및 중요한 사업계획
         3. 총회 부의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4. 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사항
         5. 위원회 및 동호회 설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제27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전항 후단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9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중요 회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 부의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장   동  호  회   등
제31조 (설치)  ①제4조 1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건전한 활동을 하는 동호회를 둘 수 있다.
        ②동호회는 회원 20명이상의 요청으로 대의원회가 심의 의결함으로써 설치된다.〈개정 2012. 4. 20〉

제32조 (운영)  ①동호회는 자체 규정을 제정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활동을 위해 시우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동호회장은 매년 말 그 활동사항을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20)

제33조 (위원회) 시우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 (재산의 구분)  ①시우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매년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본재산은 시우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대의원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 재산대장에 등재된 재산으로 한다.

제35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경비) 시우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하며 지출은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1. 회원의 연간 회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찬조금, 기타 수입

제37조 (각급 회간의 재정)  ①시우회, 분회의 재정은 각각 독립채산제로 한다.
        ②회원의 연간 회비는 시우회가 직접 수납한다.

제38조 (회계연도) 시우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4. 18)

제39조 (특별회계) 시우회의 사업수행 상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 40 조 (예산 및 결산)  ①시우회의수입과 지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시우회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회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 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 년도 말 현재의 재산 목록 1부

제41조 (기금, 기타 적립금) 회장은 시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 또는 적립금계정을 설치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12. 4. 20〉




제 8 장   사무 부서
제42조 (사무처)  ①시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지도감독 한다.
        ② 사무처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 한다
        ③사무처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는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4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해산)  ①시우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우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우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시우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시우회의 설립업무를 추진할 발기인 위원회를 두며, 이는 시 지방행정동우회의 이사회가 담당한다.
     ②시우회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이 정관 시행당시의 시 지방행정동우회의 구군 동우회와 동호회 및 회원과 임원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분회, 동호회 및
     회원과 임원으로 본다. 다만 임원 중 이사는  대의원으로 본다.

     ④시 지방행정동우회의 권리 의무는 시우회가 승계한다.

부          칙(2012. 4. 2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1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계연도) 2018회계연도에 한하여는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2022. 2. 2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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