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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충당부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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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산 작성일18-04-09 15:20 조회1,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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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충당부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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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우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초, 전년도의 국가결산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부채가 공개 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로 인해 국가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다고 야단들입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3년 전 연금 동결 등 대대적인 연금개혁을 했음에도 공무원연금 재정 문제가 나라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갈 것처럼 느껴져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고 사회 일각에서는 연금수급자를 비난하는 분위기마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연금수급자와 재직 공무원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2018.4월호 60p)지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연금충당부채 관련 자료를 발췌하여 다음과 같이 게제 하니 회원님 모두 숙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음

 

기획재정부는 지난 326‘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산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556조 원으로 이 중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약 675조 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70조 원입니다. 두 가지 연금충당부채를 합치면 845조 원으로 국가부채의 54.3%를 차지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규모는 대상 인원의 지속적 증가와 추계를 위한 할인율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향후에도 일정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연금충당부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연금충당부채의 의미까지 잘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금충당부채란?

 

국가결산 기준인 전년도 말까지 발생한 연금수급권에 따라 현재 재직공무원과 기존 연금생활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받을 연금급여를 모두 합한 추정액입니다.

 

연금충당부채는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 추정액입니다

 

국가결산서상 총부채는 크게 국가채무(National Debt)와 충당부채(Accrued Liability)로 구성됩니다. 국가채무란 국채나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갖고 있는 확정채무입니다. 반면, 충당부채는 상환금액과 상환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예측한 추정액입니다.

 

연금충당부채는 전액 국민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돈이 아닙니다

 

국가채무는 상환기일 이내에 전액 국민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충당부채는 재직공무원이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등 보험료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연금충당부채가 모두 나라 빚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70여 년에 걸쳐 지출할 돈입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생활자뿐만 아니라 충당부채 산정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재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사망 시까지 받을 금액의 합이므로 초장기(최대 76)간에 걸쳐 상환니다. 따라서 70년 이상 지출할 돈을 합쳐놓은 숫자만 보고 감당 못 할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70여 년에 걸쳐 나누어 갚을 돈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금충당부채는 규모보다 갚을 능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 합니다

 

국내총생산(GDP)과 연간 연금지출액을 비교한 지수를 통해 연금충당부채 상환 능력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출액은 GDP 대비 0.7% 수준입니다. 2015년 연금개혁으로 앞으로도 GDP1%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OECD 국가의 공무원연금 평균지출액은 GDP 대비 1.5%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춰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발생한 오해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공무원연금공단은 관련 부처와 함께 국가결산 보고서상 연금충당부채 표기 방법 등을 개선해 더 합리적인 공시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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